(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반려견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외부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1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추락해 숨진 반려견 웰시코기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부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락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웰시코기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인도로 추락해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한 동물보호단체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고발장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112 신고만 접수돼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견주는 사고 당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8시에 귀가했으며, 오피스텔 내부 CCTV와 현장 감식을 통해 반려견이 홀로 열린 창문 쪽으로 접근해 방충망을 뜯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해당 반려견이 과거 견주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서도 방충망을 뜯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의 부검은 수소문 끝에 김천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에서 진행됐고, 현장에서 발견된 뜯긴 방충망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상 견주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추락한 것이 거의 확실해 견주를 입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경기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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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추락해 숨진 반려견 웰시코기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부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락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웰시코기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인도로 추락해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한 동물보호단체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고발장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112 신고만 접수돼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견주는 사고 당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8시에 귀가했으며, 오피스텔 내부 CCTV와 현장 감식을 통해 반려견이 홀로 열린 창문 쪽으로 접근해 방충망을 뜯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해당 반려견이 과거 견주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서도 방충망을 뜯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의 부검은 수소문 끝에 김천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에서 진행됐고, 현장에서 발견된 뜯긴 방충망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상 견주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추락한 것이 거의 확실해 견주를 입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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