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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화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에서 소방관들이 가스에 중독된 직원들을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 강화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스 중독으로 직원 1명이 숨졌다. 또 다른 직원 3명은 두통 등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경찰서는 18일 오전 11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비동에서 50대 직원 A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또 40 남성 B씨 등 3명도 두통 등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퇴비동으로 갔다가 심한 악취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외부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악취가 심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였다”며 “당시 악취가 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120억원을 들여 2015년 준공했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비동에서 슬러지 제거작업을 하다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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