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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마다 학대 양상 달라"…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 판단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강씨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훈련병 추모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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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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