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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함께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혐의
태일 "피해자에게 큰 피해 죄송" 선처 호소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세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곧바로 검찰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내면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며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장소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태일 등이 수사과정에서 낸 자수서에 대해선 "두 달 동안 피고인들을 추적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그 이후 제출한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자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수의 의미를 굉장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가 합의해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했다"며 관대한 처벌을 구했다. 변호인은 "태일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기억나는 경위를 진술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사건 전에) 주점에서 나설 당시 술을 마시고자 하는 생각이었을 뿐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태일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직접 용서를 구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됐다.

친구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지만,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연관기사
• 구속 피한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 넘겨져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413310001028)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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