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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 이웃 사이...땅 소유권 갈등
격분 상태서 휘두른 손도끼 휴대폰으로 막아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범행 사흘 만에 석방
17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전북 한 농촌마을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영상. 피해자 측은 이웃 주민인 가해자가 손도끼로 자신을 공격했고, 당시 가해자 아내는 "죽여"라 말하면서 가해자를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 유튜브 캡처


전북에서 농사일을 하던 가족이 이웃 주민에게 손도끼로 살해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북의 한 농촌 마을에서 평소 갈등을 빚어온 이웃 주민 간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온 A씨는 2017년 이 마을로 귀촌해 펜션 영업을 시작한 가해자 B씨와 땅 소유권과 관련해 갈등해왔다. B씨 측은 A씨 땅이 등기부상 다른 명의로 돼 있다며 마을 공동 소유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는데, A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주장하면서 B씨의 요구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던 지난 7일 A씨 가족이 논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B씨가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 당시 B씨는 A씨의 아들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격분한 후 집에서 손도끼를 들고 다시 A씨를 찾아왔다. B씨는 "너 죽어 봐"라고 외치며 A씨의 머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공격을 막았고, 휴대폰은 깨져버리면서 날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아들은 B씨와 격렬한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지켜보던 B씨의 아내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죽여"라고 외치며 B씨를 응원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범행 사흘 만에 석방됐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한 상태다.

B씨는 '사건반장'에 "A씨 아들이 '모기 같은 X아, 개XX가 와서 짖네'라고 모욕해 몸싸움으로 번졌고, 흉기는 허공에 휘두른 것일 뿐 (A씨에게) 위협만 주려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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