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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자료사진. 뉴스1
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재명 기표 투표지'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20대 여성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봉투 1개를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 1개는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가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나머지 봉투 1개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투표소에 온 A씨는 B씨가 반환한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든 B씨의 투표용지를 발견하게 됐다. A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씨의투표 용지는 외부에 공개돼 무효 처리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씨와B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위해 신속 수사 의뢰…선거인 의심해 유감"

한편 선관위는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 A씨를 의심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인 30일에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또 다른 관외 선거인 B씨가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그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봉투를 이 사건 해당 선거인 A씨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서 B씨에게 교부된 주소라벨이 부착된 빈 회송용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처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사무원이 B씨에게 회송용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 A씨를 의심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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