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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뉴스1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과 공범들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태일 측과 공범 2명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씨는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일부러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이씨와 홍씨는 8월 20일, 태일은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2개월 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부분을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처음 본 관광객을 새벽 2시에 방배동의 빌라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태일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주점을 나설 당시 술을 더 마실 생각이었을 뿐이고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8일 태일 등을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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