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제공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남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최근 남매인 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갈등이 고조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장남인 윤 부회장, 장녀 윤 대표 등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에겐 콜마홀딩스와 콜마그룹 경영을 맡기고, 윤 대표에겐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이를 통해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상태가 악화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콜마비앤에이치 영업이익은 2020년 1092억원에서 지난해 246억원으로 급감했다.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에까지 경영부진 여파가 미치자,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시도했다.
이에 윤 회장이 반발하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콜마 창립 기념식에서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고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김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