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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특검팀이 요청하면 제출 가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4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들머리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정아무개씨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골프 시설로 검토됐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미등기 유령 건물 자료를 대통령 경호처가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해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뇌물 혐의 수사에 필요한 것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령 건물 존재를 처음 밝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건물 공사 자료 일체(계약서, 시방서·견적서, 구매 물품 목록 및 가격표, 예산·지출 내역)를 제출해 달라고 경호처에 요구했다. 경호처는 17일 윤 의원실에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시기 생산한 전자·비전자 기록물 527만4966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임기 5년을 꽉 채운 문재인 정부 경호처가 47만5310건을 이관한 것과 비교하면 11배 이상 많다. 윤 의원실은 “경호처가 미등기 건물 자료 등을 5월9일부터 6월3일까지 일반기록물로 분류해 이관했다고 한다. 민주적 통제 등 자체 개혁안을 만든다고 홍보하던 시기에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공사 자료까지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해 이관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미등기 유령 건물 공사비 일부가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및 공사 관련 불법 행위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대통령기록관은 한겨레에 “일반기록물의 경우 경호처가 비공개로 분류했더라도 특검팀에서 요청하면 제출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는 특검법을 만들 때 열람 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을 완화(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한 바 있다. 한국기록학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모인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그간 경호처에 대해 기록물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열람 요건 완화로 특검 압수수색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목록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내란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실은 12·3 내란 모의가 있었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리모델링 관련 자료도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이 역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개 수영장’ 의혹이 제기된 관저 내 시설물 공사 자료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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