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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용 전기충격봉 현장에서 발견돼
동물보호법 '잔인한 방법 도살' 금지
개농장 속 뜬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이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제공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도축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농장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군산의 한 개 사육 농장에서 기르던 개 120여마리를 전기 등을 이용해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제의 한 농장에서 개들을 데려와 기르다가 도축행위를 한 뒤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충격봉 등을 현장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축한 개를 식용했거나 판매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농장주 송치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달 제정됐다. 다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과 도살, 유통과 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2027년까지 3년간 유예된 상태다.

그러나 A씨의 도축 행위는 개식용종식법과 관계 없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13조 1항은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전기충격봉 등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전살법' 방식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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