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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이중고’로 내면서 실제 쓸 수 있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지고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포함된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연금액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예컨대 A씨가 매달 200만원 전액을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소득의 50% 반영). 반면 B씨가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함께 받는 경우엔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총소득은 같아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이가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불합리한 구조다.

소득세도 비슷하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이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해 받는 수급자가 오히려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 예정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금 수령을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 선택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지만 1년당 연 6%씩, 최대 30%가 감액돼 평생 깎인 연금액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수급 시기를 5년 앞당기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게 된다. 4년은 76%, 3년은 82%, 2년은 88%, 1년은 94%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이라 불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 보장성을 논할 때는 단순한 수령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으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 공제한 후 건보료를 부과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수급 예정자에게 세금·보험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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