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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세종시 한 국도에서 '크루즈 컨트롤'(반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던 SUV 차량이 6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8분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 기계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 씨가 도로를 달리던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에 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SUV 차량 차주인 30대 B씨는 음주·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페달을 작동하지 않아도 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유지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운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예초 작업을 위해 3차선 도로 하위 차선을 막고 동료 3명과 함께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운전자인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작업 현장에서 도로 통제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순항제어, 정속제어 기능으로 알려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장거리 운행 시 편리함을 제공한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차로 유지 기능, 자동 차로 변경 등의 기능이 더해진 것이 오늘날 자율주행 기능이다. 최근에 나온 차량에는 앞 차의 속도에 맞춰 스스로 속력을 조절하거나 정차까지 가능한 기능이 제공되기도 한다.

하지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가다가 도중에 차량이 끼어들면 속도를 늦춰야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긴장감이 풀려 졸음운전을 하는 등 위험도 커 상시 운전대를 잡고 있을 것이 권장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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