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올해 초,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경호3부장을 징계했었죠.
대기발령 5개월째인 오늘, 경호3부장이 징계 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며 소청을 청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는 "안타깝다"는 분위기인데, 대기발령이 풀려도, 예전처럼 일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버스와 기갑수색차량으로 차벽을 세우고, 인간 벽까지 만들어 저지한 끝에, 첫 영장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영장 재집행을 앞둔 지난 1월 12일, 경호처는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호 3부장은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저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다음날, 대기발령 조치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경호 3부장 (지난 1월 22일, 국회 국정감사)]
"억울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호3부장은 대기발령 약 다섯 달 만인 오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이유서에는 "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대한 사유 설명서를 나눠줘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군사 기밀을 경찰에 유출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는데, 경호3부장을 만났던 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고 경호처를 설득했을 뿐, 그 외 언급은 없었다"고 실명 확인서를 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경호3부장 대리인]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 저항한 건데, 이에 대해서 이런 해임 결정이 되고 장기간 대기 발령된다는 것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떳떳이 대응할 생각이고요‥"
준사법적 의결기관인 소청심사위에서 경호3부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기발령은 해제되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청은 대기발령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내린 해임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단 분석도 나옵니다.
경호3부장 측은 "해임 건에 대한 별도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 법적 판단이 있어야 복직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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