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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령관들 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위 왼쪽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아래 왼쪽부터). 한겨레 자료사진

군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직권 보석을 군사법원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1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가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지휘관 4명은 지난해 말, 올해초에 구속기소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1심 구속기간이 끝난다.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증금 납입과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법원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으로 맞서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휘관 4명에 대한 직권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구민회 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및 구금 외에 방첩사에 다른 임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른 임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유일한 임무는 주요 인사 체포와 구금이었다”며 “체포 대상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들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들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체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체포가 아니라 (주요 인사) 위치 확인을 위해 (부하들을) 출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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