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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네이버 “다크웹 ‘판매자 파일’ 거래, 법률상 공개된 정보… 해킹 흔적 없어”

랭크뉴스 | 2025.06.17 21:28:05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뉴스1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다크웹에서 파일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률상 공개해야 하는 판매자 정보이고,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일부 매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73만명의 정보가 다크웹에서 지난 1월 4일부터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이 내용이 법률상 공개해야 하는 판매자 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현행법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비슷한 형태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 모두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크웹에 올라온 파일은)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점검 결과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현재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 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향후 추가로 크롤링 탐지 강화 및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조해 공개된 판매자 정보의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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