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활동 제약
그룹 뉴진스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뉴진스 멤버 5명이 1심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 출연, 광고 계약 등이 모두 금지됐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일보
양한주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