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이 다른 사람에게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신중한 조처를 당부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 탁자 위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발견했고, 이 내용대로 실행된다면 정무적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해 허 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지시(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아니면 계엄사령관이라고 생각했고, 소방청장이 지시를 받더라도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문건에 단전·단수 시점이) 24시로 되어 있는데 24시가 되었다고 무작정 단전·단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에 대하여만 단전·단수를 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단전·단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통화 상대방인 허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난해 12월3일) 24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엠비시(MBC), 제이티비시(JTBC), 김어준 관련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하고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출범할 내란 특검팀도 이 부분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