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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접근금지 어기고 일하는 곳까지… 처벌 비웃는 스토커

랭크뉴스 | 2025.06.17 20:22:04 |
작년 잠정조치 위반 887건… 39% ↑
전자발찌 제도 月 9번꼴만 시행
法, 신체자유 이유 신청 3분의 2 기각
2년 이하 징역… 솜방망이 처벌 문제
게티이미지뱅크

30대 여성 A씨는 이혼한 전남편 B씨로부터 한 달 내내 스토킹을 당했다. 100회에 달하는 전화, ‘병X같이 살아라’ 등의 폭언 메시지에 시달렸다. B씨는 A씨 직장에 전화를 걸고 집에도 찾아왔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지만 그 이후에도 B씨는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대구 스토킹 살인’ 등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예방대책으로 활용되는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C씨(48)도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C씨는 이를 어기고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제도도 지난해 도입됐지만, 시행 횟수는 한 달에 평균 10건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은 887건으로 전년(636건) 대비 39% 늘었다. 2022년(533건)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지난해 기준 397건으로 전년(327건)보다 17% 늘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3개월간 피해자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한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 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을 직권 조치한 뒤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지난해부터는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 사례는 많지 않다. 경찰은 지난달 말 기준 스토킹 가해자에게 총 449건의 전자발찌 부착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고 받아들여진 건 153건이다. 도입 이후 1년5개월 동안 한 달에 9번꼴로 시행된 것이다. 법원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의 3분의 2가량을 기각하고 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국에선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법정형이 낮은 편”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이나 법원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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