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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모습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해 대기발령 처분됐던 경호 3부장이 오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청구 이유서에 따르면, 경호 3부장 측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등을 하려면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주요 시설 위치 등 기밀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유출했다는 징계 사유를 두고는 "대통령 경호처 이외 소속 공직자 일부를 만난 사실이 있으나, 대통령경호처 내부 사정에 대해 발설한 사실이 없고, 체포영장의 집행에 따른 무력 충돌상황 등에 대한 개인적 우려를 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경호 3부장을 만났던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도 "영장 집행을 막지 않도록 경호처를 설득했을 뿐, 그 외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실명 확인서를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준사법적 의결기관인 소청심사위에서 경호 3부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호 3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해제되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경호처가 의결한 해임 건은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복직하더라도 징계 대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 조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경호 3부장 측은 "해임 건에 대한 별도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 법적 판단이 있어야 복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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