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서버 확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제출은 2차 소환 통보일이었던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대한 반박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쓴 진술서에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수사기관에 직접 쓴 진술서를 낸 건 처음이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소환 조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의견서에 비화폰 서버 기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 영장 집행을 막은 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검과의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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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