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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사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조건 없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장관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위반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건을 걸었다. 보석제도는 일부 조건을 걸고 구속 만료 시점보다 일찍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로, 불구속 재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보석조건은 구속기간 내에만 기속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1심 구속기간(6개월)을 채운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따로 조건을 달 수 없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일단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이 곧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항고가 기각돼도 김 전 장관이 보석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오는 26일이면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로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다. 통상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기도 하지만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할 수단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구속기간 만료와 불구속 재판이 예견된 상황에서 법원·검찰 모두 김 전 장관의 증거 인멸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모양새다.

한 현직 판사는 17일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내란 재판 같은 큰 사건을 구속기간 내에 결론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재판) 진행 도중에 6개월 안에 끝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예측이 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법원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검찰도 그걸 알면서도 방기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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