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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관할서 재판 받게 해달라" 신청했지만
법원 "범행 상대방 관계, 판결 동일해야" 불허
文, 검찰 기록 검토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 사전투표소에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산=뉴스1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피고인들 신청을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혐의 내용과 무관한 증거를 무더기로 신청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쟁점과 공판 계획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이송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향범(대립된 행위를 통해 공동목표를 실현하는 범행 상대방) 관계의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 결과가 동일할 필요가 있고, 각자 원하는 법원이 달라 신청 목적이 달성되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언론 접근성도 서울이 낫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의 병합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범 관계의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문 전 대통령 대리인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증인 수가 120명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선 "대다수가 이 일과 무관한 조 전 수석 재판 관련"이라며 다수의 신문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에 "단순히 증인이 많아서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다"라며 "변호인들이 검찰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한 후 각각의 동의 여부를 밝히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꼭 필요한 증인 수를 추린 뒤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수긍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례적 상황이라 당황스럽다"면서도 심리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사실상 불가한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에서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해 다음 준비기일은 9월 9일로 지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위의 급여·주거비 등 명목으로 2억1,787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 등으로 서씨를 채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재판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자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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