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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는지 확인하고 단전·단수"
통화했던 소방청장도 비슷한 진술
경찰 "대통령실 CCTV와 진술 달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기관 조사에선 소방청 지시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전·단수를 자제시켰다'는 차원이지만, 단전·단수는 애초 소방청 권한이 아니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올해 1월 말 소방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게 확보한 진술을 언급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24시가 됐다고 무작정 단전·단수하면 안 된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단수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단전·단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도 했다.

허 청장은 올해 1월 1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로는 한겨레·경향·MBC 등이 지목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허 청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24시쯤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 관련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돼 봉쇄하고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올해 2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와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쪽지를 봤지만,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단전·단수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단전·단수를 인지하고 있었고 안전을 우려하면서도 사실상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이 전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최근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진술이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그가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본보는 이 전 장관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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