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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맞선 상황이다. 남은 열흘 동안 김 전 장관이 만기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서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의 경우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7일 끝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7월 초 구속이 만료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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