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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준비기일에 이송신청 불허…文측 "경호 문제, 국격 영향" 재차 요청
수형생활 중인 이상직 직접 나와 "전주지법 이송 고려해달라" 말하기도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상직 전 의원만 직접 출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며 "현실적으로 법원의 서면증거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을 비췄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증뢰죄와 수뢰죄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하루 종일 하면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는데, 이 경우 경호 사항이 크다"며 관할지 이송을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회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기각하자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김형연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과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취업 시점을 고려했을 때 "뇌물 수수의 구체적 대가 관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증인 120명을 신문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하고 (증인신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해서 어떤 증인이 불필요하고 어떤 서면증거들을 인정하겠다고 정리하면 재판부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공판기일이 10~30회가 예정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다음 준비절차 진행 10일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소명과 준비를 모두 마쳐주길 요청한다"고 양측에 당부했다.

이 전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전주지법으로 관할지 이송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지검에서 했다"며 "사건 진행과 현재 거주지가 전주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로 이첩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가 회사도 창업했고 중소기업을 경영한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특혜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솔직히 화도 난다. 제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면 이런 걸 알릴 방법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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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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