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재판 이송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이른바 대향범이라 합의가 필요하다"며 "울산과 전주 한쪽으로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향범은 뇌물죄처럼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한쪽이 처벌받으면 다른 쪽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