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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뻑가’. /'뻑가 PPKKa' 영상 캡처

BJ 과즙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뻑가 측은 사회적 지탄 여론 탓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첫 변론기일을 오는 7월 22일로 연기했다. 뻑가 측은 지난 13일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뻑가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마저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뻑가는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대명사로 꼽힌다. 그는 그동안 익명 인물이나 유명인을 겨냥한 비난·추측성 콘텐츠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뻑가가 BJ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로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면서 비롯됐다.

과즙세연은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지난해 9월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구글에 대한 증거개시 일부 승인을 받아 뻑가의 개인정보 일부를 확보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씨로 확인됐다.

앞서 뻑가는 지난 2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전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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