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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2018년 11명에게 빌린 1억4천만원이 ‘쪼개기 후원금’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며 이렇게 적었다.

김 후보는 2007∼2008년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법원에서 벌금 6백만원, 추징금 약 7억2천만원이 확정됐다. 김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를 보면, 김 후보에겐 추징금과 별개로 7억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억2688만원이 2011년 7월 부과됐다.

김 후보는 이를 “표적 사정”이라며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 결국 1억2천만여원의 첫 고지금액을 훌쩍 넘는 2억1천여만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였다”고 했다.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 2018년 4월 사인 간 채무 1억4천만원을 한 번에 일으켜 증여세를 완납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차용증 양식이나 대출 조건이 11명 모두 같다는 점을 들어 쪼개기 후원금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천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 당시 제 신용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다”며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천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고,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2020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이 -5억8095만원이었다가,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 2억1504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석연치 않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이 기간 수입은 세비 5억1천만원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잔여 추징금 6억1607만원 납부 △신용카드·현금 2억3천만원 사용 △기부금(교회) 2억원 △아들 국제학교·해외유학에도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걸 비난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저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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