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4월25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 공여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법원 서증 지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재판부에 각각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한겨레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