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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직후 김 전 장관에 물어”
윤 “계엄 해제 수순이었다” 항변도
김용현은 조건부 보석 석방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았으나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 없이 석방되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로 석방되는 것은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 임명 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 제3의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계엄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결정하면서 조건을 부과했다.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이번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1심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구속 기간이 끝나서 석방되면 제약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이처럼 조건을 붙여 관리하게 된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계엄해제안 의결 직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진행된 회의에 동석한 인물이다. 그는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두세 번 정도 ‘국회에 몇 명 보냈냐’고 질문했고 장관은 ‘500명 정도’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한 것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곧장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결심지원실을 찾은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추가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고 “(결심지원실에 간 건)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불러 의견을 듣고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이라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군 간부들을 격려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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