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인선이 가장 중요…검찰 인력 파견·공수처 협의는 그 다음에"
이명현 특별검사, "오늘 중 특검 후보자 대통령실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이 특검은 "오늘 중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6.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17일 중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보 추천 후보 윤곽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오늘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해야 해서 계속 작업 중"이라며 이날 중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적으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관계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군 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해온 김정민 변호사와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을 변호한 김경호 변호사는 모두 특검보로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앞서 이 특검은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 자리를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고사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선정했는데 알고 보면 정당 가입을 한 분도 있다"며 "이번 특검법은 정당 가입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후보 선정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검찰 인력 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우선 특검보를 선정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실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은 저희가 모두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는 특검보 인선이 가장 중요해서 인선이 다 이뤄진 다음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파견수사관 40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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