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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행령이 조만간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제도적 허점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장 범죄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제565회 회의를 열고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 시행된다.

지난 1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국가경찰위는 ‘총포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병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총포화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구체화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경력 확인이 필요하면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상도 기존 총포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추가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는 이웃주민을 도검으로 살해했다. A씨는 장식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도검을 갖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도검 등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 범죄나 사고가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소유 조건을 현행보다 더 까다롭게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총포나 도검으로 인한 범죄를 일부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 범죄나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경찰위 회의에서도 ‘실제 인명피해 사고는 총포 소지허가자와 불법 소지자 중 누가 일으킨 경우가 더 많은지’와 ‘은평구 도검 살해 피의자가 도검 소지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법은 칼날 길이(15㎝ 이상)에 따라 도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식칼·회칼 등이 범죄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총포나 도검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 관리·규제는 꼭 필요하다”면 “다만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은 이들이 일상의 도구를 흉기나 범행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조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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