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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준비기일···文 불출석할 듯
2억여원 뇌물 혐의···4월 불구속 기소
文 재판부에 사건 울산지법 이송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에 해당한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은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요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만큼,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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