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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재워줄까? 오빠랑 놀자"…카톡창에 '이런 말' 쓰면 제재

랭크뉴스 | 2025.06.17 05: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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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만들면 카톡 이용 영구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는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치·종교적 신념을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작성할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카카오는 다만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가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구체적인 검토 방식이나 기준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새 운영정책에는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이번 조치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고 비판해 왔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가 대화 내용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용자 신고가 있어야만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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