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들통나 대통령상 취소
"전액 기부했다"... 상금 반환 거부
정부, 2021년 제기 소송 끝내 취하
"전액 기부했다"... 상금 반환 거부
정부, 2021년 제기 소송 끝내 취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5년 11월 24일 서울대 수의과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대통령상 상금 3억 원을 돌려내라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 전 교수 관련 환수금 청구 소송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황 전 교수 측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절차는 마무리됐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았다. 황 전 교수는 이 연구로 난치병 환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황 전 교수의 업적은 사기극으로 끝났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난자를 제공했던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의 폭로와 언론 보도로 이듬해 논문 조작이 밝혀졌다. 황 전 교수는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정부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최고 과학자 지위'를 철회한 데 이어 2020년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까지 취소했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가 대통령상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시상 취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황 전 교수 손을 들어줬다. 소송 결과는 202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황 전 교수는 상금을 토해내라는 정부 요구도 거부했다. 상금은 사비를 더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 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이에 2021년 3월 황 전 교수를 상대로 환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