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 ‘이프레소 얼음컵’(epresso ice cup).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전문 판매업소인 ‘이마트24’가 판매한 식용얼음 ‘이프레소 얼음컵’(epresso ice cup)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은 충남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05.28’로 표시된 180g 단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구매 제품을 해당 업소에 반납해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는 잔류농약(뷰프로페진)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경기 평택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수입·판매업체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또 광주광역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더블유제이푸드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류시윤 한우한마리곰국’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