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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국민대학교가 그동안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그런데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국민대도 오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제목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궁합과 인연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점집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보고서 일부를 복사해 붙였다는 복붙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4곳이 모여 검증한 결과, 김 여사 박사 논문의 문장 860개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220개가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성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2022년 9월 6일)]
'해피캠퍼스(지식거래사이트)'에서 여러 페이지를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다음에 '산골 딱따구리' 블로그에서 또 그대로 베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학문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가 대선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당연히 학위를 취소할 것"이라며,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학칙 개정 없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이, 석사 논문 취소 결정에 맞춰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국민대 안팎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대 현직 교수 (음성변조)]
"석사 학위가 취소가 되고 나서 자동적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되는 걸 기다리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교육자답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김용석/대학정책학회 회장 (오늘, 국회 소통관)]
"지난 4년간 국민대는 누가 보아도 표절이 명백한 김건희의 표절 논문을 '표절이 아니다'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무시했었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으십시오."

숙명여대는 오늘 대학평의원회에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을 학칙에 추가했습니다.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징계 수위를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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