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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서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후 전투통제실 찾아…국회법 법령집 찾기도"
尹 "격려하러 간 것…법령집은 국회 절차 확인 위해"…직접 반박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비상사태였는지는 몰라, 대통령 판단 당시 알 수 없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1천명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의 일정을 기획·관리하고 보좌한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오전 1시 50분께까지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 전 보좌관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했나"라고 묻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두세번 정도 국회에 인원을 얼마나 보냈는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다가 재차 질문을 듣자 '500명 정도'라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만 출동한 병력이 727명"이라며 왜 당시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했는지 물었고,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디테일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자신 없게 대답했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법 법령집'을 찾기에 국방비서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집을 찾은 게 아닌가"라고 묻자 "제가 추측하거나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답변하는 김철진 군사보좌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21 [email protected]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지휘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한 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노란색 서류 봉투에서 '포고령'이라고 적힌 A4용지를 한 장 꺼내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에 대통령실 마크가 찍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후에 부관이 대통령실 마크를 봤다고 이야기해줬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 내지 전투통제실을 대통령이 왜 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전투통제실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건의나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며 "늦은 시간까지 상황실에서 고생한 간부들도 많이 있어서 격려나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계엄을 해제할 때 국회의 절차가 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해제하겠다고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절차 미비는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 생각이 퍼뜩 들어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이 이 전 차장에게 "작년 12월 3일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냐"고 묻자 변호인 측이 "계엄 선포 요건을 증인이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전 차장은 "언론에서는 제가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 없다"며 "그런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른다. 단지 대통령이 어떤 절차와 판단 과정을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당시 알 수 없었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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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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