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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자필 진술서 제출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면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 게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기일이었던 지난 11일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해 받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은 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출석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 소환 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국일보에 “서면조사나, 서면조사로도 모자란다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것을 협의하겠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검토 대상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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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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