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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 임명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 천 명은 보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편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는데, 김 전 장관은 불복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 보낸 것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2월 25일/탄핵심판 최후진술 :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병력을 더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았다 증언했습니다.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는지 묻고 김 전 장관이 5백여 명이라 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 1천 명 보냈어야지'라고 했냐는 검찰 질문에 김 전 보좌관은 "그렇게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3대 특검' 임명 뒤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국회에 군인 천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직접 말했단 증언 나왔는데 부인하시나요?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가요?)………"]

한편 법원은 오는 26일 6개월의 법정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과 형사재판 관련자 등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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