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에 과징금 500만원 부과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를 운영하는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해당 아이템은 게임 캐릭터 외형을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바꿔주는 콘텐츠였다. 게임 내에서는 5회 시도 시 반드시 당첨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마지막 시도의 당첨 확률은 9%에 불과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크래프톤은 기존 보유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으로 바꾸는 ‘가공’ 시스템을 통해 일부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0.1414∼0.7576%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컴투스 역시 지난해 3~5월, 스타시드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확률을 일괄 24%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세 가지 구성품 중 하나에서만 해당 확률이 적용됐고 나머지 두 개는 향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30일 이내로 확률 기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업체들이 법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피해 소비자 38만여명에게 총 11억여원을 환불했으며, 별도로 약 98억원 상당의 게임 내 유료 재화를 제공해 보상했다. 컴투스는 아이템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이용자 155만여 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했다. 이는 최대 구매 금액(약 14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이후, 공정위가 자체 모니터링과 민원을 통해 조사해 온 결과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나이트 크로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현재 웹젠(뮤 아크엔젤), 엔씨소프트(리니지) 등 다른 게임사들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배틀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걸그룹 '뉴진스'와 협업한 상품. /크래프톤 제공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를 운영하는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해당 아이템은 게임 캐릭터 외형을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바꿔주는 콘텐츠였다. 게임 내에서는 5회 시도 시 반드시 당첨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마지막 시도의 당첨 확률은 9%에 불과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획득확률 거짓고지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한 크래프톤은 기존 보유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으로 바꾸는 ‘가공’ 시스템을 통해 일부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0.1414∼0.7576%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컴투스 역시 지난해 3~5월, 스타시드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확률을 일괄 24%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세 가지 구성품 중 하나에서만 해당 확률이 적용됐고 나머지 두 개는 향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30일 이내로 확률 기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업체들이 법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피해 소비자 38만여명에게 총 11억여원을 환불했으며, 별도로 약 98억원 상당의 게임 내 유료 재화를 제공해 보상했다. 컴투스는 아이템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이용자 155만여 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했다. 이는 최대 구매 금액(약 14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이후, 공정위가 자체 모니터링과 민원을 통해 조사해 온 결과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나이트 크로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현재 웹젠(뮤 아크엔젤), 엔씨소프트(리니지) 등 다른 게임사들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