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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촬영 홍해인] 2024.6.10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율립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 절차를 마쳤다.

김 여사가 박사 과정을 밟은 국민대학교도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파악됐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2015년 6월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조항 신설 이전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소급 적용 구절이 추가됐다.

숙명여대는 개정 학칙에 따라 곧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가시화하면 국민대 역시 박사 학위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밝혔다.

석사가 취소할 경우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자연히 박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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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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