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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청해 재판부가 조건 붙여 석방…김측 "불복·항고…조건 없이 만기 되면 나가겠다"
형소법 1심 구속기간 한도 6개월…불복절차 진행에 열흘 뒤 만기로 조건 없는 석방 가능성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만료 시점을 열흘 앞두고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에 나서면서 열흘 뒤에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보석에 붙인 여러 조건을 통해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석방 후 지켜야 할 지정 조건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부여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현역 군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도록 했다.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석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형소법상 보석 집행이 이뤄지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항고하면서 서약서 등 제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소법에 따라 서약서 제출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고법이 취소해달라며 항고하는 한편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구속을 해제하고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다양한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기소 된 뒤 약 한 달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역시 불허됐다. 당시에는 구속 만기를 많이 앞둔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은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취하했다.

현재 기존 구속 사유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이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혐의로는 구속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태여서 향후 특검 수사에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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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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