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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를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에 나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발표한 뒤 회원사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습니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올리고 회원사에 따를 것을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을 짬짜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30개짜리 특란 한 판에 7천26원으로,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산란계협회는 담합은 사실이 아니며, 계란 판매점의 폭리나 횡포를 조사해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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