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남성이 16일 대구 달서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남성이 16일 대구 달서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보였다. A씨는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그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남성이 16일 대구 달서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밤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붙잡혔다. 당시 그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