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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4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군 핵심 참모들에게 "군인 1천 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작년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오전 1시 20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방문해 약 30분간 머물며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 묻고 김 전 장관이 '5백여 명'이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 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직후 바로 계엄을 해제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는 엇갈립니다.
오전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에 실패한 뒤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지만,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계엄사 기조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MBC
구민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