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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 뉴스1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경규 측은 “감기몸살로 처방약을 먹은 상태였고 평소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 때문”이라며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검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봉지도 제출했고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이경규는 과거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호주 촬영 중 공황 장애를 앓게 된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그는 10년 넘게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부탄가스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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