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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 “보석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 조건은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다. 또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으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작년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검사는 김 전 장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검사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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