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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카톡서 테러 모의, 성착취 대화하면…“영구 이용 제한”

랭크뉴스 | 2025.06.16 14:34:07 |
카카오톡. 연합뉴스

카카오톡이 테러를 모의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눈 이용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톡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그루밍’,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이 대상이 된다. 정치적·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도 문제가 된다. 이 밖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제재 규정과 관련한 대화·콘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고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제재 이력, 법 위반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별 제재 수위는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재 사례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카카오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된다”며 “대화 내용은 기술·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신고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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