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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검열 우려 제기도
카카오 "이용자 신고 기반…대화 내용 열람 불가능"


카카오톡
[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모의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이 대상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카톡 검열'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2025.1.14 [email protected]


카카오는 이 같은 대화·콘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고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제재 이력, 법 위반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별 제재 수위는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재 사례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카카오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번 운영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된다"며 "대화 내용은 기술·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신고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운영 정책이 강화되기 전부터 일각에서 카카오톡 이용이 정지됐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의구심은 한층 커졌다.

한 이용자는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정치인의 주장을 풍자하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가 사전 경고 없이 계정 정치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번 제도 시행과 무관하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도배 행위'로 정지됐을 수 있다면서도 "어떤 이유로 제재됐는지 알 순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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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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